'내 몸은 내가 지키자'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높아졌다
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20 30대 남성이라도 호신용품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대낮에 버젓이 범행을 벌였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든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.
25일 네이버 쇼핑 트렌드 차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체 연령대가 가장 많이 검색하거나 구매한 카테고리는 '호신용품'입니다. 특히 20∼40대 남성들의 검색·구매 1위가 호신용품입니다.
하지만 호신용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우리 법은 정당방위에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현행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△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△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(법적이익)을 방어하기 위해 △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.
이 기준을 벗어나면 과잉방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호신용품은 법이 정한 '위험한 물건'에 해당해 일반 폭행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힘의 격차로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호신용품 사용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위협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.
하지만 정당방위의 성립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만, 호신용품을 사려는 일반인들의 심리는 자신을 해하려는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몸을 보호하거나 상황을 벗어나려는 심리가 더욱 클 것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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